요양보호사교육원 설립절차 및 구비서류
[ 기사위치 두드림NEWS ]
1. 관계부처 담당자와 사전 미팅
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설립 부처는 시청·도청이다. 담당자(노인복지과)와 사전 미팅을 한다. 전화로 먼저 미팅 일정을 잡아야 한다.
2. 허가가 나면 1차 서류 제출
담당자와 미팅 후 지역에 대한 승인이 나면 설치신고서를 제출한다.
3. 2차 서류 제출하면서 인테리어 시작
가이드라인에 맞게 인테리어를 한다. 보통 학원처럼 하면 된다. 인테리어 시 소방법에 준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다. 관할 소방소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소방 안전시설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.
2차 서류에는 전임교수 및 외래 교수 세팅, 실습 연계기관 업무 협약서 등을 체결해야 한다.
실습 연계기관은 재가센터 최소 1개, 시설기관 최소 1개, 주야간보호 최소 1개 이상이어야 한다.
또한 교구 실습실도 세팅해야 한다.
4. 지정서 ( 인가증 ) 발급
5.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 신청
6. 개강 전 지정 번호가 병기된 교육원 간판 사진 제출
위 순서는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순서이다.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.
임대차 계약 및 인테리어는 반드시 관할 부서 담당자와 먼저 미팅을 한 후 승인이 나면 진행해야 한다.
구비 서류 다운로드 ( 참고용 )
· [붙임1]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
· 1차 서류 - 요양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안내
· 2차 서류 -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사전 검토결과 통보 후 구비서류 제출 안내
· 3차 서류 -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이후 증빙서류 제출 안내
· 2021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
· 경기도 청렴시책 민원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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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교육원 설립절차 및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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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교육원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
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표 및 원장에 대한 자격 조건은 없다.
비고:
(1)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.
(2)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교수요원 상세 자격 기준 및 겸임 여부
가. 시설의 규모·구조 및 설비
나.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(임대가능)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.
구분 | 수 | 자격기준 | |
교육기관의 장 | 1명 | 없음 | |
교수요원 | 전임 | 1명 이상 | ①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·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(※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) ② 사회복지·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,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,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 따른 영양사,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노인요양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|
외래 | 1명 이상 |
비고:
(1)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.
(2)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교수요원 상세 자격 기준 및 겸임 여부
가. 시설의 규모·구조 및 설비
강의실· 사무실 | 1. 최소 연면적(강의실+사무실) : 80㎡ 이상으로 한다. 2. 강의실(1인당 면적기준) 가. 전용강의실 ┎이론강의 : 1명당 1㎡ 이상 ┖실기연습 : 1명당 2㎡ 이상 나. 통합강의실 : 1명당 2㎡ 이상 ※ 휴게실 의무 설치(경기도 지자체 기준 최소 면적 6.6㎡ 이상) |
소방시설 |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 |
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채광·환기·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. |
1. 관계부처 담당자와 사전 미팅
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설립 부처는 시청·도청이다. 담당자(노인복지과)와 사전 미팅을 한다. 전화로 먼저 미팅 일정을 잡아야 한다.
2. 허가가 나면 1차 서류 제출
담당자와 미팅 후 지역에 대한 승인이 나면 설치신고서를 제출한다.
3. 2차 서류 제출하면서 인테리어 시작
가이드라인에 맞게 인테리어를 한다. 보통 학원처럼 하면 된다. 인테리어 시 소방법에 준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다. 관할 소방소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소방 안전시설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.
2차 서류에는 전임교수 및 외래 교수 세팅, 실습 연계기관 업무 협약서 등을 체결해야 한다.
실습 연계기관은 재가센터 최소 1개, 시설기관 최소 1개, 주야간보호 최소 1개 이상이어야 한다.
또한 교구 실습실도 세팅해야 한다.
4. 지정서 ( 인가증 ) 발급
5.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 신청
6. 개강 전 지정 번호가 병기된 교육원 간판 사진 제출
위 순서는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순서이다.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.
임대차 계약 및 인테리어는 반드시 관할 부서 담당자와 먼저 미팅을 한 후 승인이 나면 진행해야 한다.
구비 서류 다운로드 ( 참고용 )
· [붙임1]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
· 1차 서류 - 요양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안내
· 2차 서류 -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사전 검토결과 통보 후 구비서류 제출 안내
· 3차 서류 -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이후 증빙서류 제출 안내
· 2021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
· 경기도 청렴시책 민원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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